서울시 공무원이 1000원의 부정한 금품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박원순법'에 대해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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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가혹??!!!!!!!!!!
법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무려 대법원이라는곳이
가혹하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 ㅅㅂㄹ 새끼들
그러니 헬조선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사법정의가 안 서는 나라에 무슨
미래를 바랄꼬......
에휴............
정권바뀌면
법원,검,경 개혁은 시급이 아니라
필수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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