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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국민 중독 예방 및
중독폐해 방지의 기반 마련한다 !!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대표발의 !
법안의 제안이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알코올·인터넷 게임·도박·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하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폭행 및 강도,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와 더불어 중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취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 저하 등 학습기회 손실 등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이번 정부에서도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이번 제정안에서는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 인터넷게임, 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동 법률안은 2013년 4월 30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 이장우, 김기선, 박인숙, 강은희, 김정록, 신경림, 김도읍, 서용교, 길정우, 손인춘, 유재중, 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음.
원문링크 : http://iloveshin.kr/press/6407
주요내용 |
가.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원문링크 : http://iloveshin.kr/initiative/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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