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친구가 먼저 시작했던 매트리스 수입,판매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div><br></div> <div>제가 부족하고 친구를 믿었던 탓에 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div> <div><br></div> <div>또한 친구는 국세체납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div> <div><br></div> <div>사업자나 통장도 모두 제것을 사용하였구요 상표등록은 친구 와이프 앞으로 이미 신청된 상황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사업을 운영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분리하며 친구와 저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친구는 박람회나 공동구매를 통한 소비자 직접판매 즉 소매를 </div> <div><br></div> <div>저는 대리점,영업점을 통한 판매 즉 도매를 하기로 하고 올해 초 분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4월17일 상표권양도계약서를 상표권자인 친구 와이프와 제가 작성해서 공증도 받았구요</div> <div><br></div> <div>그런데 알고보니 상표권 등록신청이 올해3월 거절당하고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이더군요</div> <div><br></div> <div>미리 확실히 확인하지 못 한 제 잘못이 큽니다</div> <div><br></div> <div>변리사 얘기로는 이미 작년 6월에 신청했다 도안 및 자료뷰족으로 거절당하고 다시 신청해놓은 상태라 다른 누군가 동일 상표로 신청한다고 해도 </div> <div><br></div> <div>우선권이 있어서 결국 친구 와이프가 상표권을 가지게 될거 라고 하구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솔직한 심정으로는 동업시작할 당시 5천만원 또한 동업하면서 대략 3천만원이 추가로 투자된 상황에 또한 브랜드 홍보비용으로 적지않은 돈이 </span></div> <div><br></div> <div>들어간 상황이라 가능하다면 형사,민사 모든 방법을 통해 회수하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동업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약 전 상표권등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지만 </div> <div><br></div> <div>일단 친구와 상표권계약 및 동업을 했다는 대화는 녹취한 상태이구요 사업하며 입출금된 내역도 모두 제 계좌에 남아있습니다</div> <div><br></div> <div><div>제가 알고 싶은건 4월17일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을 당시에 아직 상표권을 가지지도 못한 상태로 저와 상표권양도계약을 맺은건 </div> <div><br></div> <div>사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과 소송까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div></div> <div><br></div> <div>법에 대한 무지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라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 먼저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