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으로는...
아마 고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한
규정이나 양식이 있었을거고
(영어 관련 기간제 교사는 토익 900이상 등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채용한다 뭐 이런식의...)
해당 학교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은 교육청에서 온 양식과 규정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분이 토익에 익숙하지 못해서 지침상 900이상을 뽑으라고 하니 안전하게 공고에서는 901로 적자라고 생각을 한거죠
(905도 아니고 901은 이상하잖아요...)
이후 900점인 지원자가 왔는데
기간제라서 어차피 지원자도 적고
교육부 내규상으로는 900이상 이라고 했으니 상관없겠지
라고 걍 뽑은것 같네요
사실 뭐 대단한 자리도 아니고(기간제 교사)
그러러니 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다
이슈가 터진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어떤 채용공고에도 10단위로 토익을 끊지
901은 본적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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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02 14:33:18 14.38.***.30 Bri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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