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class="content">1)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원으로 임명함<br>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의 [ 재난위기상황관리팀장 ]을 맡게 되어 있음 ( 제 20조 )<br><br>2) 선장 대신 1등항해사가 선장노릇을 해도 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br><br>3) 단원고와 계약된 선박이 오하나마호에서 세월호로 바뀜<br>(현재 오하마나호는 세월호 조사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매각 됨)<br> <br>4) 1등 항해사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br><br>5) 세월호 선장이 갑자기 휴가로 교체됨 <br><br>6) 일등항해사 신정훈이 입사함 사고 직후 국정원과 통화함(살인죄 기소에서 제외)<br><br></span><span>7) 조기장 입사함(세월호 안전담당) <br><br>8) 사고 하루 전, 짙은 밤안개 속에서 인천항을 출항한 배는 오직 세월호뿐이었음 <br>이 날 출항 예정이었던 여객선은 모두 10척이었으나, 모두 취소됨</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