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구체적 사례를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천500∼4천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생산된 마스크를 유통업자 아들에 몰아주고 폭리 취한 사례 [국세청 제공=연합뉴스]이미지 크게 보기</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생산된 마스크를 유통업자 아들에 몰아주고 폭리 취한 사례 [국세청 제공=연합뉴스]</div> <div>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B 업체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천500∼4천원)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받는다.</div> <div><br></div> <div>유통업체 C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개당 700원)한 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천800∼4천600원)를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국세청은 C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 과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