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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79307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3
    조회수 : 857
    IP : 172.70.***.169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1/09/06 19:18:36
    http://todayhumor.com/?sisa_1179307 모바일
    제주 가짜 농부찾기 7년째...이준석 부친 땅 2년 전 이미 적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18
    제주도가 강화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2년 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부친 소유 땅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6일 서귀포시는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농지처분 의무 부과를 위한 청문 절차를 재차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해 있다. 
    이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2023㎡ 규모의 해당 농지를 매입했다.
     매매가격은 1억6000만원으로 3.3㎡당 25만원 가량이다.

    이 대표의 부친은 5년 후인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영농시 경작증명이 가능해 농지 소유를 이어갈 수 있다.

    제주도는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른바 가짜농부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조사 첫해 2008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땅의 소유주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도외 거주자 2987명이 소유한 3587필지, 354.4ha를 적발했다.

    이 대표 부친의 농지 조사가 이뤄진 시점은 2019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다. 당시 안덕면은 
    해당 토지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처음 인지하고 지난해 1월 관련 자료를 서귀포시로 넘겼다.

    서귀포시는 2020년 5월 농지처분 의무 부과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실제 농지처분 의무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농지 소유 후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할 수 있다.

    최근 농지법 위반 논란이 언론을 통해 재차 불거지자, 이 대표의 부친은 이달 초부터 
    현장에 굴착기를 동원해 잡풀을 제거하고 농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 부친 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다시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가 이뤄진다. 
    이후 1년 이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

    미이행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6개월 후 처분시까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부과하게 된다.
     
    출처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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