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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58904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9
    조회수 : 1070
    IP : 108.162.***.21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7/09 19:14:11
    http://todayhumor.com/?sisa_1158904 모바일
    대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파기..'검사 실수'에 시장직 유지
    <div><br></div> <div>검사 항소장 잘못 쓰고 2심 판사도 오판..파기환송심,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div> <div><br></div> <div><br></div> <div>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span style="font-size:9pt;">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재판부는 은 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했다. 문제는 검사의 항소장에 있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항소 이유를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div> <div>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검사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리할 수 없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그럼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div> <div>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봤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div> <div>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div> <div>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div> <div>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은 인정해 </div> <div>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div> <div>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은 시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중 하나로 명시한 '자원봉사자의 노무'가 명확하지 않다며 </div> <div>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부에 감사하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br></div>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091608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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