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고 밝혔다.</div> <div>공직선거법 8조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 정견 등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사심의위가 해당 기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 담당자를 서울남부지검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한다"며 고발을 취하하고 유감 입장을 밝혔다.</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한편 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칼럼은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당시 야당은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div> <div><span style="font-size:12px;"><br></span></div> <div>임 교수는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며 자신의 칼럼도 같은 논리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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