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div> <div>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div> <div><br></div> <div>심판 청구는 2017년 4월과 7월에 2건이 따로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 둘을 병합해 심리했다.</div> <div><br></div> <div>헌재는 사건 중 '기록물 이관' 행위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div> <div>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div> <div><br></div> <div>즉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div> <div>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헌재는 2017년 4∼5월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 한 '보호기간 지정'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div> <div><br></div> <div>'보호기간 지정'은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의 분류·통보'이므로 그 자체로는 '국민을 상대로 행하는 직접적 공권력작용'이나</div> <div>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헌재는 이번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div> <div><br></div> <div>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알권리 등의 제한'에 대해 '기록물 이관'이나 '보호기간 지정' 자체가 직접적으로 '알권리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div> <div><br></div> <div>"청구인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div> <div> '보호기간 지정' 사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나 비로소 '알권리 침해'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div> <div><br></div> <div>2017년 4∼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하고 </div> <div>이 중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일부 기록물에 보호기간을 지정했다.</div> <div><br></div> <div>그러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이런 행위가 위헌이며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div> <div>이들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마쳐야 한다고 </div> <div>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기록물이 이관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대통령 기록물을 볼수 있는 방법</div> <div>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됨</div> <div>황교안이 왜 급하게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들을</div> <div>했는지도 밝혀내야 함</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