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div> <div><br></div> <div>논란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div> <div>당시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했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 음식을 두고 먹었다는 점.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태극기가 사실상 '식탁보'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div> <div>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올라왔다. </div> <div>한 회원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div> <div>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105조)"이라고 주장했다.</div> <div> </div> <div>식탁보 용도로 태극기를 깐 게 아니라 기존의 '태극기 테이블'을 식사 용도로 활용한 것이고, 태극기 위에는 투명비닐을 씌워</div> <div> 음식물이 묻는 '국기의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iv> <div>형법 105조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대한애국당의 의도가 어떻든 국가상징물을 깔아놓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태극기 사랑'을 강조하는 대한애국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div> <div>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식사하면서 몸에 두른 태극기를 깔고 앉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