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div> <div>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div><br></div> <div>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div> <div>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div> <div><br></div> <div>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div> <div><br></div> <div>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div> <div>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div> <div><br></div> <div>'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div> <div>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div> <div><br></div> <div>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div> <div>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div> <div><br></div> <div>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div> <div>"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div> <div><br></div> <div>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