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경의 논리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div> <div>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된 건 검찰이 자초한 것인데, 내려놓게 되는 권한에 비해 반발 수위가 극점에 달했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이 보다 심도있게 고민돼야 하며, 추가 개혁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div> <div><br></div> <div>◇ "수사권 조정 논의는 檢 자초한 것…법안 현실화 돼도 권한 확 줄지 않아"</div> <div><br></div> <div>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div> <div>검찰은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div> <div>반면 법안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경찰은 반박한다. </div> <div><br></div> <div>이런 논리 공방과 관련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검찰의 권한이 확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div> <div><br></div> <div>하 교수는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모두 다 넘기는 것도 아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크다"며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div> <div>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오용된 역사가 있어왔기에 그걸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div><br></div> <div>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관련 범죄로 좁혀놨지만, </div> <div>하나 같이 중요 사건들이기에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div> <div><br></div> <div>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안대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길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자칫 자신들이</div> <div> '절대 선(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 또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div> <div><br></div> <div>일각에서는 수사 종결권 만큼은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안 반대' 주장도 나왔다. </div> <div>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을 둘러싼 </div> <div>양측의 갈등 등 각종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div> <div><br></div> <div>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이 편리한 법안인지는 의심스럽다.</div> <div>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사건처리가 비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div> <div><br></div> <div>다만 그는 대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iv> <div>조 교수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갖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졌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div> <div><br></div> <div>◇ "경찰, 사후 통제 아닌 사전 통제안 등 스스로 개혁조치 내놔야"</div> <div><br></div> <div>전문가들은 경찰의 논리 가운데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내놨다.</div> <div><br></div> <div>하태훈 교수는 "경찰 수사 중간에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통제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며</div> <div> "예를 들자면 이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중간에 수사를 지휘해야만 통제가 이뤄지고 인권 침해가 </div> <div>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부실수사 우려가 있는 만큼, 특히 상관의 수사 관여 등을 막기 위해 경찰도 행정과 </div> <div>사법경찰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임 교수 역시 "그러나 경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검찰의 견제나 간섭에 의해 해결돼야 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div> <div><br></div> <div>경찰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보경찰 개혁이 필수'라는 의견도 많았다. </div> <div>조기영 교수는 "경찰이 정보권 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쥐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 '경찰국가'로 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임준태 교수는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만 담당하게 하고, 조직을 지금보다도 슬림화하는 방법이 있다"며</div> <div>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한편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서로의 수뇌부를 겨누며 정면대결을 하는 듯한 모양새가 형성되자 갈등 과열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iv> <div>하태훈 교수는 "검경 양측 모두 어떤 개혁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 지를 우선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며</div> <div>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