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단독]‘5·18 <span style="font-size:9pt;">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span></div> <div><br></div> <div>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div> <div>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div> <div>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div> <div><br></div> <div>심 의원에게는 구금 일수 등에 따라 정부에서 차등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원 정도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div> <div>보상금은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심 의원의 이름은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도 새겨져 있다.</div> <div> 이곳에는 2005년까지 5·18피해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div> <div><br></div> <div>심 의원도 최근 5·18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div> <div>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역사 앞에 서서’라는 글에서</div> <div> “97년 5·18광주민주화유공자라면서 발급된 무상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고 썼다.</div> <div><br></div> <div>광주시가 정부를 대신해 심사·결정하는 5·18관련자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5·18유공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5·18 피해사실을 </div> <div>인정하고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같다. 광주시 심사에서 5·18피해자로 인정돼야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div> <div>5·18피해자 명단 역시 국가유공자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div> <div><br></div> <div>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광주에 없었던 심 의원이 5·18피해자가 된 것은</div> <div>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div> <div>이 법은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한 5·18과 관련된 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iv> <div>심 의원은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11월4일 ‘잔형면제’로 풀려났다. </div> <div>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피해자로 인정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도 심 의원과 같은 이유다.</div> <div><br></div> <div>심 의원은 그동안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왔다. 한국당 3인방의 ‘5·18 망언’ 파문 직후인</div> <div> 지난 2월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그는 “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div> <div>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면서</div> <div>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에게 확인했는데 당시 5·18관련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div> <div>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하니까 일괄적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div> <div>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div> <div>심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div> <div><br></div> <div>5·18관련자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div> <div> “관련법에 본인이 반드시 신청하도록 돼 있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div> <div>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규정이 없어 반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