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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30751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7
    조회수 : 2301
    IP : 175.223.***.20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9/05/06 11:27:53
    http://todayhumor.com/?sisa_1130751 모바일
    징역형 늘어나는 공무집행방해죄..자한당 의원들 어쩌나
    <div># 재개발지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18년 12월 재개발조합이 무리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에 분개했다. </div> <div>A씨는 다른 거주민 13명과 함께 시청을 찾아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출입문의 </div> <div>알루미늄 셔터를 내리며 진입을 차단하자 셔터문을 잡아당겨 파손했다. 또한 시청 건물로 들어가 민원 담당 공무원과 청원경찰, </div> <div>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오물(썩힌 은행 등)을 넣은 비닐봉지를 던졌다.</div> <div> 올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div> <div>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div> <div><br></div> <div>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을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약 50명이 고발당했다. </div> <div>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5장에 명시된 '국회 회의 방해 금지' 관련 조항(제165~167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div> <div>이 법과 비슷한 '일반법'인 형법상 공무집행방해·공용물 파괴죄나 폭력행위처벌법 등은 최근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다. </div> <div>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div> <div><br></div> <div>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앞선 판결에 대해 "10년 전이었다면 충분히 벌금형이 나왔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div> <div> 파괴된 셔터문의 수리비가 170만원 상당으로 아주 값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div> <div>A씨와 거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당시 피해를 당한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나서서 처벌불원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람들을 모아 시청까지 향하고 오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div> <div>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양형했다.</div> <div><br></div> <div>앞으로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혐의도 A씨와 크게 다르지 않다. </div> <div>오히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한 점 등에서는 더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div> <div><br></div> <div>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시위에서 폭력이나 손괴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해당 상황을 주도한 사람 또는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div> <div>방조한 사람 등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로 </div> <div>집회 참가자 3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치자 법원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div> <div><br></div> <div>당시 1심 재판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 등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div> <div>자유한국당의 시위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좌진을 앞세워 몸싸움을 하거나 고성과 욕설을 하며 </div> <div>공격적인 대응을 강조한 점 등에 대해 법원이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div> <div><br></div> <div>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정치적 논란에 부담을 느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보다 </div> <div>국회법상 회의방해죄의 적용을 굉장히 '좁게'할 수 는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div> <div><br></div> <div>이어 "다만 그렇게 될 경우 형법에서의 기소 사례와 비교해 형평이 심각하게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div> <div>국회선진화법의 취지 역시 사문화시킬 수 있어 난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div><br></div> <div>검찰이 기소범위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조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div> <div>일단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명확한 범죄 행위가 '채증'이 된 상태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 민주노총 조합원인 B씨는 지난달 3일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회 진입시위를 벌이던 중 </div> <div>앞 대열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앞사람의 허리춤을 잡아 지탱해주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됐다. </div> <div>당시 경찰의 채증 영상을 확인하자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B씨가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었다. </div> <div>담장이 무너지는 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는지는 판별이 불가능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div> <div>"이런 상황에서 찍히면 기소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div> <div><br></div> <div>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앞을 가로막거나 특정 의원을 감금하는 등의 </div> <div>행위를 한 의원들의 영상이나 사진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다. </div> <div>일반 사건에서는 '채증→기소'까지 빠르게 진행하면서, 국회법 적용 사안에서만 증거가 충분함에도</div> <div> 예외를 둬 기소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div> <div><br></div> <div>고발된 의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div> <div>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이다. 사실상 정계 복귀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div> <div><br></div> <div>*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65~167조)</div> <div>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한 사람은</div> <div>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폭력 행위를 통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div> <div> 특히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행위, </div> <div>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그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사람은 </div> <div>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높아진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왜구는 몰아내야지</div> <div><br></div>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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