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1시에 첫 나가려고 하는 순간 몸싸움을 했고 이분들이 순순히 비켜줄 분들이
도저히 아니겠다 라는 판단해서 바로 112와 119에 이제 그 구조요청을 했어요.
감금돼 있는 상태다, 오셔서 어떻게든 좀 물리력이라도 행사해서 풀어달라는 취지로.
결국은 이제 경찰이 오면 그럼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왔는데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 채이배 >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해낸 게 창문 통해서 보니까 제 방이 6층인데 제 방 바로 옆이 옥상 화단입니다.
그래서 화단 난간이 이어져 있어서 그쪽에 있는 유리벽을 유리창을 분리하거나 깨면 그쪽 통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온 119 대원에게 유리창문을 깨든지 해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자, 이제 풀어주자, 그런 얘기가 됐는데 다시 또 몇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한국당 의원님들끼리 회의가 된 거예요.
◎ 진행자 > 의원님 방에서 의원님 가둬놓고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었군요.
◎ 채이배 > 회의하신 거죠. 풀어주자는 측과 기다려보자 통화하자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나경원 대표에게 전화하신 것 같아요. 통화하고 오셔서 아무튼 나경원 대표 말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뭐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자신들이 끌려 나가는 모습까지 비춰지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풀어주지 말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더 다급해졌죠. 회의시간은 훨씬 넘었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소방에서 유리창을 깨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당직자들이 나를 이제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 난간에다 유리 이불을 깔고 그리고 막 밖에서 창문을 깨는 것처럼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짜 깨는 줄 알고
◎ 진행자 > 깨나보다 하고
◎ 채이배 > 의원님들은 이러다가 사람도 다친다, 이제 나가자 하면서 그때 풀어주시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때 소파 치워주시고 이런 겁니까?
◎ 채이배 >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의 통화 내용을 보니까
◎ 진행자 > 전략회의를 한 거네요. 이게
◎ 채이배 > 아침부터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서 회의를 해서 채이배를 가두자 라고 하고 오신 거고
마지막에 풀어주는 것까지 결국 원내 지도부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신 걸로 봐선 진짜 이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오셨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 날 26일 날도 저희 의원실에 한국당 보좌관이 한 명 와서 하루 종일 저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디 이동하면 그쪽에다 보고하고
◎ 진행자 >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소설도 아니고.
◎ 채이배 > 그런 걸 보면서 한국당 의원님들은 뭐랄까 인권이나 또는 법률적인 인식이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분들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 진행자 > 그 방에 감금을 무려 6시간 당하신 건가요?
◎ 채이배 > 6시간 넘게 있었죠.
◎ 진행자 > 아침 8시 20분에 잠을 깨우신
◎ 채이배 > 깨운 것부터 시작하면 7시간 가까이 되고요.
◎ 진행자 > 11명의 이름과 얼굴들은 전혀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네요.
◎ 채이배 > 그런데 제가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과 싸우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좋게 좋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미 정의당에서 그분들 고발하셨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당사자니까 고소를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 채이배 > 아니 제가 하기 전에 정의당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소 고발은 필요 없을 것 같고.
◎ 진행자 > 혹시 정의당에서 취하 안 한다고 하긴 하지만 취하하는 경우는 하실 겁니까? 고소를.
◎ 채이배 > 그렇다면 저도 검토해봐야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취하하더라도 이미 한 번 고발장이 들어가면
◎ 진행자 >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거군요.
◎ 채이배 >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사가 오늘 진행됐다고 하고 해서
아무튼 저는 좀 이게 굉장히 현행법을 위반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 진행자 > 그럼요.
◎ 채이배 > 그 다음에 나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데 그 입법활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위를 했다 라는 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필요하다면 충분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오랫동안 중진의원들도 본회의장 점거하고 이런 것 다 봤어도 의원 감금하는 건 처음 본다,
혀를 내두르시는 분들 많아요.
◎ 채이배 > 제가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