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div> <div>천막 농성장을 치려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div> <div>서울시가 한국당의 천막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한국당 관계자는 1일 "당초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div> <div>광화문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천막 설치가 어렵게 됐다"</div> <div>며 "오늘 중으로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div> <div>사실상 천막 농성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div> <div>이로써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천막을 치고 원·내외 대여 투쟁을 본격화하려던 </div> <div>한국당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div> <div><br></div> <div>한국당의 천막 농성장 설치가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은 서울시의 반대 때문이다. </div> <div>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먼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div> <div>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한 뒤 승인 또는 반려한다. </div> <div>심사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다.</div> <div><br></div> <div>서울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div> <div>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div> <div>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iv> <div>서울시 관계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광장 사용을 승인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div> <div>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가 불허했는데도 한국당이 천막을 설치하거나, </div> <div>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천막을 친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div> <div><br></div> <div>서울시는 불법 시설물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추모 천막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div> <div>서울시 관계자는 "세월호 천막 14개 중 정부에서 허가한 11개를 제외한 3개의 천막은 '불법'이어서, </div> <div>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천막을 철거할 때까지 5년간 광장 사용료 1천800만원을 세월호유가족협의회로부터 받았다고 했다.</div> <div>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1㎡를 1시간 사용했을 때 10원이고, 불법 시설물에 부과되는 변상금은 12원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