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원, 보좌관, 당직자 실명은 특정하지 않아</div> <div>국회 사무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div> <div><br></div> <div>국회 사무처는 30일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iv> <div><br></div> <div>국회 사무처의 고발 대상은 지난 25일부터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시밀리 등 기기를 파손해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한국당 관계자들이다. </div> <div><br></div> <div>국회 사무처는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div> <div><br></div> <div>형법 제144조에 의해 공무원을 상해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치워야지 쓰레기들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