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div> <div> 1년간 300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div> <div><br></div> <div>송 의원은 "정부는 대북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 내역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고, </div> <div>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div> <div>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div> <div><br></div> <div>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면서</div> <div> "하지만 내용을 보면 국회 예산심의권이 철저히 배제된 '깜깜이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div> <div><br></div> <div>그러면서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면서 </div> <div>"남북협력기금이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견제 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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