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div> <div>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div> <div>소위원회 의결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div> <div><br></div> <div>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행자 김어준은 당시 </div> <div>‘정치구단주’ 코너에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신청기한이 어제(2018년 10월 31일)까지였는데, </div> <div>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유 의원과 가까웠던 의원이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div> <div>출연자였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도 이에 “당연하다. 누가 신청하겠는가”라고 맞장구를 쳤다. </div> <div>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그 전날 지역위원장 신청을 완료했다.</div> <div><br></div> <div>소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후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div> <div>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서는 지난해 11월1일 방송 이후 정정문을 올렸지만, 방송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div> <div>며 “방송에서 잘못된 부분은 방송에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지난해 11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div> <div>당시 김어준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제재면제를 인정받은 것을 언급하며 </div> <div>“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정도가 법정제재면 수많은 오보와 고의적 으로 왜곡보도한 </div> <div>조중동 종편은 진즉에 폐지됬어야지</div> <div>씨</div> <div>블</div> <div>것</div> <div>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