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9일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며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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