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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송 의원은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한 김천~거창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도가 지나는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와 미평리 일대에 임야와 전답, 대지 등 1만8,138㎡(약5,500평)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국도진입로로부터 가깝게는 400m, 멀게는 2㎞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돼 도로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김천역 앞의 4층 건물은 부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 40년이 넘었고, 국도 주변 땅 역시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재산으로 관련 사업들과 무관하다”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예정된 사업을 추진해왔을 뿐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지역 사업에 몰입하고 사적으로 이익을 본다면 그 자체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 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이미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공정하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주식을 신탁하게 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확대 적용해 본다면 특히 지역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부동산 백지 신탁’ 등 보다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271709331008?fbclid=IwAR1uaLYajivX5C9yS4AD9c1h8W60UJR8a5CttsJtcH6-5A8UvNXUL1AJx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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