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강대 국제인문학부 학생회는 지난해 3월 여성동기들을 지칭해 “너 정도면 얼굴이 괜찮다” “우리 섹션(학부생들을 반 개념으로 구분한 작은 집단) 여자애들 정도면 다 예쁜 거다”라고 말한 18학번 A 씨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는 글을 지난 8일 SNS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지난해 11월 22일 사건이 신고된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고, A 씨에게 사과문 작성 및 학내 공간 분리·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A 씨의 발언이 자치규약에서 정한 ‘특정 성별을 대상화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평등 주체가 자치 규약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div> <div><br></div> <div>학내에서는 성희롱이라는 판단의 적절성, 징계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재학생은 대자보를 붙여 “한 학생의 법익을 심하게 침해할 수준의 내부 징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법리적 해석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했으면 행정 소송감이고, 기업에서 일어났으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학생회의 게시글 댓글에는 “예쁘다는 말이 맥락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지만, 저 상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달렸다.</div> <div><br></div> <div>논란이 계속되자 국제인문학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1일 사과문 작성을 약속하고, 공간 분리 조치를 성평등상담실 교육 이수만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까지도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면서 한 학생을 학내에서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단체에 유선전화로 한 차례 문의한 것이 과연 외부 전문기관에 충분히 자문했다고 할 수 있는가’ ‘대책위가 공간 분리·활동 제한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