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같은 경우에 예전에 솔랭돌릴때 심심해서 장난으로 쓰레쉬 픽하고나서 로딩끝나고 인게임에서 <div><br></div> <div>'쓰레쉬 머선마임?' '나 본캐 실번데 친구 군대가서 친구아디 하는중ㅋ' 뭐 이런식으로 채팅을 했었더랬죠</div> <div><br></div> <div>당연히 제 아이디로 제가 직접 겜하는중이었고, 그당시 티어가 다5였는데 일부러 못하는척하다가</div> <div><br></div> <div>빡겜해서 '실버맞음?' '실버치고 잘하네' 뭐 이런소리 듣고싶어서 그런거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좋았고 겜 말려서 </div> <div><br></div> <div>똥싸고 그 판 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롤 접속하려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대리게임으로 30일 제재먹었더라고요.</div> <div><br></div> <div>전시즌 플레티넘이었는데 시즌보상도 다 뻇겼고요.</div> <div><br></div> <div>여기 게시판에서도 저처럼 대리게임 한다고 장난으로 채팅했다가 제재먹으신 분들 간간히 보이기도 하고</div> <div><br></div> <div>그럴때마다 댓글로 본인이 대리게임 했다고 채팅쳐서 제재먹은건데 뭐가 억울하냐는 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생각난 김에 많은 분들의 의견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 씁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제 생각에는 대리게임을 하고있다고 채팅한 것 만으로 대리게임을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제재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div> <div><br></div> <div>그 근거들로 몇가지가 있는데요</div> <div><br></div> <div>1. 형법상 대원칙중에 죄형법정주의라는게 있죠. 범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말은 곧 어떤 행위가 법으로</div> <div><br></div> <div>금지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제재받고서 너무 억울해서 공홈에 있는</div> <div><br></div> <div>사용약관, 운영정책, 소환사의 규율을 모두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도 '대리하고있다고 채팅한 것 = 대리하고 있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대리하고있다고 채팅을 한 행위로 인해 대리게임(계정공유)로 30일 제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2. 당시 제재당한 것이 억울해서 1:1 문의를 했었는데 GM님의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돋움',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2px;background-color:#eeeeee;"><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돋움',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2px;background-color:#eeeeee;">'현재 플레이 중인 계정이 자신의 계정이 아님을 밝히거나 대리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9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돋움',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22px;background-color:#eeeeee;">고 발언하는 것은 타인의 계정을 플레이 한다는 의미'</span></div> <div><br></div> <div>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제가 만약 현실에서 친구한테 장난으로 '야 내가 어제 너네집 불질렀음ㅋㅋ'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div> <div><br></div> <div>그걸 들은 제 3자가 사실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저는 방화범으로 처벌됩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실제로 방화를 저지르지도 않았을 </div> <div><br></div> <div>뿐더러 저런 발언만으로 방화범이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따라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단순히 채팅만으로 대리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네요</div> <div><br></div> <div>물론 저렇게 대리하고 있다고 허위발언 하는게 옳고, 아무 잘못도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불쾌감을 주는 채팅을 했으니</span></div> <div><br></div> <div>언어폭력 혹은 게임 진행 방해로써 처벌받아야 되는것이지, 대리게임(계정공유)로써 처벌받는 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즉, 단순히 절도만 저지른 도둑에게 하지도 않은 폭행 또는 협박의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강도죄로 처벌하는게 옳은건 아니죠.</div> <div><br></div> <div>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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