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현재 동물보호법 8조1항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달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00만원으로 올리고 5년이상로 가자.
청소년도 가차없이 처벌 때려.
처벌이 약하니깐...그냥 하는거 아님??ㅡㅡ
이런 놈들은 나중에 사람도 죽일 새끼이니깐...처벌해야됨.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