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골자는 <div><br></div> <div>국정원이 의심하기만 하면 누구나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div> <div>즉,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법 항목중에 2조 6호를 보면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켰습니다.</div> <div>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div> <div><br></div> <div>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 보호 관련법이 있어도 <b>테러방지법이 우선입니다.</b></div> <div>모든 법위에 테러방지법이 있는겁니다.</div> <div><br></div> <div>17조가 가장 살벌합니다.</div> <div>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div> <div>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겁니다.</div> <div>심지어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이역시 국정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b><font size="4">국민사찰법</font></b>입니다.</div> <div>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이거 완전 북한보다 더한 넘들 아닙니까?</div> <div><br></div> <div>이제부터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면 안됩니다.</div> <div>정치에 무관심한 일반인이 들으면 테러방지법이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려는 법처럼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법안 독소조항을 널리 알리고 누구든 언제라도 한순간에 테러범으로 몰려서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div> <div>이게 과장이 아닌게 실제 법 조항을 적용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법이어서 더 무서운겁니다.</div> <div><br></div> <div>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사찰법입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