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도블럭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가쪽 보도블럭도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그 금액을 청구해왔습니다. <div><br></div> <div>그런데, 공사비용 (600만원)과 동시에 지난 14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소방시설 사용료 (월 10만X12개월X14년)를 지불하랍니다.</div> <div><br></div> <div>상가에서 아파트 소방시설에 연결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요. </div> <div><br></div> <div>소방시설이라고는 아파트 단지 초입?에 화재 시 작동되는 개폐장치 정도 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무단 사용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일단 차치하고, 금액 산정과 납부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1. 아파트 보도블럭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가에 어느정도 공사비용 부담을 주장했고, 성의표시를 하라는 말로 금액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2. 상가 점주들이 2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관리소측이 거부하였고 이후로 진전이 없다가 공사료+소방이용료를 지불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div></div> <div><br></div> <div>3.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상가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여 총 14년치 요금<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월 10만X12개월X14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을 납부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4. 점주가 상가의 점포를 인수(?)하고, 사용한(임대해준) 기간이 14년이 안됩니다. (상가의 각 점포 주인들이 상가를 이용한 기간이 제 각각 다릅니다.)</div> <div> = 점포를 인수한 지 10년 정도 된 경우, 실질적으로 점포 소유권자가 소방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10년인데 14년치 요금을 다 내야하는지 여부</div> <div><br></div> <div>5. 소방시설 사용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가나 관리소 양측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인지 파악 X)</div> <div><br></div> <div>6. 기존에 정기적인 소방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불 요청은 없었습니다. (14년만에 갑자기 그간의 요금을 납부하라고 주장)</div> <div><br></div> <div><br></div> <div>정리하자면 이 정도인데, 공사비는 당연히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소방시설 이용료는 솔직히 잘모르겠습니다.</div> <div>무단사용 여부도 애매하거니와, 매달 10만원씩 지불하는 것과 한번에 14년치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의 체감은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요.</div> <div>게다가 10년 전 채권(2001년~2005년 까지의 이용료)은 지불하라고 요청도 안했으니 시효지나서 소멸하는거 아닌가요? ㅠ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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