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시행령 통제법안은 조응천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민주당의 법안입니다</p> <p> </p> <p>그런데 어떤 진보라는 사이트에서는 중앙일보 <a target="_blank"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225#home">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225#home</a></p> <p> <span style="font-size:11px;background-color:#ffffff;color:#111111;font-family:'noto sans kr', 'atheme_unique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arial, sans-serif;letter-spacing:-.4px;">"[단독] '시행령 통제' 법안 낸 조응천, 4년전 與땐 정반대 입장"이고 조중종 기사이니 가능하면 클릭하시지 마셔요</span> </p> <p> </p> <p>라는 글을 근거로 이 내용이 내각제로 가자는 꼼수하면 반대하는 글이 있더군요</p> <p> </p> <p>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을 조중동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하다가 회원비난으로 6개월 징계먹었습니다(이런 내용의 주장이 회원비난이 되는지는 의심됩니다. 저한테 지남력이 없다는 진짜 비난은 제대로 조치하지 않더군요)</p> <p> </p> <p>이 시행령에 대한 개정요구권이 내각제라고 주장하고</p> <p> </p> <p>법규명령인 대통령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국회에서 통제하는 것은 내각제라는 주장입디다</p> <p> </p> <p>대통령령과 부령의 발령권한은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하거나</p> <p>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소관사무(정부조직법 등에서 정한사무)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시행령은 당연히 무효가 아닙니다. 여러 절차에 의하여 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소관사무도 아닌데 부령을 발했고요) 행자부에서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에 위배되지만 일단 유효합니다. </p> <p> </p> <p>이런 식으로 이 시행령 등이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행 법제에서는 시행령등은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맘대로 정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말이지요</p> <p> </p> <p>그래서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p> <p> </p> <p>현재와 같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여당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등에 의한 시행령독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p> <p> </p> <p>그런데 이러한 일을 무슨 내각제니 아니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간섭은 3권분립에 대한 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같은 글이 한 진보사이트에서 추천글에 올라있는 것을 보고 황댱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p> <p> </p> <p>제 의견이 틀렸다고 보시는 분은 근거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조중동의 의견과 국민의 힘의 의견이 어떤가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과 반대로 가면 맞을 확률이 아주 높더군요)</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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