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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지난해 1월 후크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 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 됨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 받지 않고도 약을 대리처방 해준 정황이 드러난
서울의 한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5971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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