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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09926
    작성자 : TigerJW
    추천 : 0
    조회수 : 277
    IP : 58.140.***.17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06/23 12:24:25
    http://todayhumor.com/?sisa_209926 모바일
    얼마나 가나 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22142415&code=940301



    법원 “대형마트 규제 절차상 위법”… 정당성은 인정
    유정인·문주영·김보미 기자 [email protected]


    ㆍ강동·송파구 “항소”… 조례 개정해 의무휴업 재추진

    법원이 22일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당장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영업제한 규정에서 풀렸다.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대형마트 규제의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다시 영업규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영업제한은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먼저 구의회가 의결한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에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범위,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뒀다. 제한범위도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0시~오전 8시, 매월 2일로 강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례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시행 전에 대형마트 측에도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시켜 즉각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조병구 공보판사는 “지자체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하면 이번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다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일 지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대형마트 “휴무 없다” 지자체 “영업제한은 필수”

    강동·송파구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 이날은 해당 조례에 따른다면 대규모 점포가 의무휴업을 해야 하는 넷째주 일요일이다. 이들 2개 구 관할에 있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6개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9개, 이마트에브리데이 2개, 롯데슈퍼 14개, GS슈퍼마켓 14개 등 총 39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다시 영업을 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으나 조례가 무효화된 만큼 영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인근 소비자들을 상대로 쉬는 날이 아니라는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요일 오후부터 물건을 주문하면 일요일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항소하겠다”면서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법원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공정한 생존권을 위한 의무휴업 시행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대기업들이 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단체들은 24일 유통 대기업 점포와 달리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하나로마트도 의무휴업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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