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틀전 이케아에서 39,900원짜리 타일을 구매하고</p> <p>오늘 미개봉 새것 상태 그대로 반품을 하러 갔더니 </p> <p>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회사정책이라는데ㅋㅋ 그 신박한 이유를 소개할까 합니다 ㅋㅋ</p> <p> <br></p> <p>이틀전, 그니까 6월2일 저는 이케아에서 타일(39,900원)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총 85,500원어치 구매하였고</p> <p>계산은 85,500원 중 56,540원은 신용카드+나머지 28,960원은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로 결제했습니다.</p> <p>28,960원의 금액권은 어디서 나왔냐면 지난 4월에 이케아에서 야외용가구 20만원이상 구매시 </p> <p>10%를 금액권으로 페이백 해준다고 해서 당시 28만원 정도의 야외용가구를 구매하여 받은 것입니다.</p> <p>이케아는 이 선불식 금액권을 '감사카드'라고 부르더군요.</p> <p> <br></p> <p>근데 왜 39,900원 물건을 반품했는데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하는지 이유가 끝장납니다 ㅋㅋㅋ</p> <p> <br></p> <p>감사카드 28,960원은 제가 이틀전 총85,500원어치 구매한 여러 물건들 가격 비율에 따라 조금씩 할인 적용되어 있기에</p> <p>할인받은 부분만큼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ㅋㅋㅋㅋㅋ</p> <p>즉 타일 39,900원 중 13,515원은 감사카드 금액 일부에서 할인되었기에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ㅋㅋㅋ</p> <p>그리고 감사카드 금액권으로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 안된다고 감사카드에 써놨다고 파워당당 말합니다 ㅋㅋㅋ</p> <p> <br></p> <p>다 좋다 이겁니다. 감사카드 금액권으로 구매한 물건은 환불이 안되는거까진 좋은데</p> <p>왜 그 금액권을 구매한 모든 물건에 할인을 적용해서 마치 소비자가 감사카드를 사용해서 결제 후 환불시에</p> <p>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은 헛점이 있는 것이</p> <p>만약 제가 이틀전 85,500원을 한번에 결제하지 않고 두번에 나눠서 타일만 따로 결제했더라면</p> <p>결과적으로 똑같이 85,500원을 결제했지만 39,900원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p> <p>혹은 한번에 결제하면서 85,500원 이상을 구매했더라면 26,385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p> <p> <br></p> <p>이런식으로 감사카드 금액권이 분산 적용되는 거라면 미리 최소한의 고지를 해주던가</p> <p>이미 결제를 다 마치고 영수증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고 자기네들은 떳떳하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p> <p>영수증은 결제가 다 되고 나오는건데, 그 후에 그렇게 분산 적용되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p> <p> <br></p> <p>만약 제가 환불하려는 금액이 85,500원 중 현금결제한 부분(56,540원)을 초과하여 금액권 결제한 부분에도 해당된다면</p> <p>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환불을 요구하는 건 진상짓 안될 일이지만 제가 명백히 제 돈을 내고 결제한 부분 중에 환불을 </p> <p>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온전히 다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케아식 환불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 <br></p> <p> <br></p> <p>---정리---</p> <p> <br></p> <p>1. 이케아에서 85,500원 구매. 결제는 56,540원은 신용카드+나머지 28,960원은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p> <p>2. 이틀후에 39,900원에 대해 환불하러 갔더니 26,385원만 돌려준다고 함.</p> <p>3. 이유는 선불식 금액권(감사카드)으로 결제한 부분은 환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함.</p> <p>4. 하지만 선불식 금액권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전고지없이 이케아가 일방적으로 분산 할인 적용함.</p> <p>5. 만약 두번에 나눠 결제했거나, 더 많은 금액을 구매했다면 같은 39,900원을 환불받더라도 전액 환불가능하거나 환불금액이 달라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