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증선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내린 분식회계 관련 제재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본안 재판 결론이 나면 그 때 벌을 줘라, 지금 하면 공익에 해가 된다.'
이런 결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청구 자체가 가지는 이례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법원의 고민이 과연 있었는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장을 위해 분식하고 그것이
적발된 사건은 우리 금융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금융 당국이 분식회계를 적발하고 징계를
결정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이 분식의 규모가 4조가 넘습니다.
유사한 전례조차 없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일방적으로 삼성 손을 들어줍니다.특히 재무제표를 지금
수정할 경우에 기존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삼성이 입게 될 손해만을 따지는데, 정반대로 본
재판에서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그 재무제표를 믿고 계속 투자한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를 않습니다.
이 결정은 그러니까 삼성이 본 재판에 이겨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날 경우만을 상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만을 따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
삼성이라서 본 재판에서 질 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결정문 한 구석에 괄호를 열고 그렇게 써 주시든지.
삼성 뜻대로만 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