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양호 면대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착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 이득 1,000억원을 정부가 도로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은 이미 가압류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면대약국을 운영해 조 회장이 챙긴 부당 요양 및 의료급여 1,552억원 중 부당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돌입했다. 나머지 500여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의료급여를 통해 의약품을 사간 것으로 이는 약국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 주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10월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법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바로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단은 환수 작업 신호탄으로 조 회장 앞으로 된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한 상태다. 그러면서 조 회장에게 약 59억원을 청구했다. 두 부동산의 가치는 각각 35억원(평창동), 13억원(구기동) 정도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구기동 주택을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자택으로 쓰다가 2014년 2월 평창동 주택으로 옮겼다.
또 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두 명에 대해 15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이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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