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대하면서 자기 딸을 예로 들어 <div>지나친 임대료 때문에 장사가 망했다고 반드시 토지 공개념으로 그것을 고쳐 놓겠다면서</div> <div>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온것이 2017년 10월 쯤으로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개헌안에 추미애의 법안으로 청와대에 건의 되기하고 현재 중요 이슈로</div> <div>추미애의 향후 정치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헨리조지의 고전적인 지대추구의 의미로 점차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이 가지는의미냐</div> <div>아니면 세금부과의 의미로의 토지공개념이냐의 논쟁이 색깔론으로 비화되기도 했지만</div> <div>기본적으로 과도한 한국사회의 높은 지대추구행위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현 체제하에는 추미애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추미애에 앞서 훨씬 전에 이재명이 들고나온 국토보유세의 신설이고</div> <div>이것을 수단으로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토론이 추미애의 토지공개념 이후</div> <div>더불어민주당의 아젠다로 많이 나왔습니다,</div> <div><br></div> <div>추미애의 토지 공개념은 결국 그 토지소유를 국가가 할수 없는 것이고 세금으로 현실화 될수 밖에 없고</div> <div>추미애가 말한 토지 공개념과 이재명이 말한 국토보유세의 의미는 결국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추미애의 토지 공개념 발언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나 지도부에서의 본격적인 토론 역시 국토보유세의 신설과</div> <div>기존의 종부세의 개편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사적소유를 국가가 강탈하는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및 위헌의 판결이 나왔듯이</div> <div>국토기본세의 15조 재원의 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세금의 강도가 과연 사적소유를 제한해서 </div> <div>또다시 위헌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쓰일 국토보유세라고 한다면</div> <div>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은 실제로 이재명의 제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실제로 최근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의 규모는 종부세의 2~3조의 5배가 되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40조보다</div> <div>적은 15조 정도되는 규모입니다,</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싱크탱크에 과연 찢빠들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 싶고</div> <div>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이 이재명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과 연관이 있다면 이건 추미애가 적극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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