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http://www.ytn.co.kr/theme/theme_news_view.php?tcd1=12&tidx=1321&key=201210230139341317
상습 성폭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 울산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84년과 1986년에도 3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가석방됐습니다.
풀어줘봤자 또 하니깐 아예 사형때려
그리고 가석방은 미친거아님?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