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시사게시판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최저임금은 하한선의 의미인데</span></div> <div>상당수 언론은 마치 최저임금만 줘도 되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놓고 <span style="font-size:9pt;">최저임금이 오르니 물가가 오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죠.</span></div> <div>근본 원인은 가맹관계나 하도급 거래 관계 문제인데.</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런 기사를 찾기가 힘들어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서 <font color="#ff0000">2017년 12월 28일</font>자로 발표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게시물을 읽어보았습니다.</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ftc.go.kr/www/FtcNewsView.do?key=7" target="_blank">https://www.ftc.go.kr/www/FtcNewsView.do?key=7</a></div> <div><span style="font-size:9pt;">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정책 홍보도 하려고 <font color="#ff0000">2018년 1월 10일</font>에 위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인터뷰도 하셨고요.</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049"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2049</a></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과연 포털 사이트에서는 얼마나 위 내용을 다루는 기사가 랭킹에 떴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포털에서 <font color="#ff0000">2017년 12월 28일</font>부터 <font color="#ff0000">2018년 1월 13일 오늘</font>까지 경제 랭킹 뉴스를 죽 보고 왔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망하네 기업이 힘드네 고용률이 떨어지네 하는 수십 수백개의 기사가 연일 포털 경제뉴스란 랭킹을 덮는 동안</span></div> <div>공정위 활동에 관련된 내용은 <font color="#ff0000">네이버에서 달랑 3개, 네이트에서 2개</font>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중하위권이었어요.</div> <div><br></div> <div>그 기사들 중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려고 애쓴 기사는 김상조 위원장 신년사(12월 31일자)와 발표 직후 (12월 28일자) 2개 뿐입니다.</div> <div>종합랭킹으로 가면 아예 나오지도 않지요.</div> <div><br></div> <div>굉장히 다각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좋은 소스이고 야당이 얼마나 협치를 잘해주는가 확인해볼만한 내용인데</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에 대해 기사를 안 써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포털 랭킹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span></div> <div>(빠르게 체크하느라 조금 틀렸을 수 있는 부분은 너그럽게 양해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야당이 UAE등 여러 논란에서 그토록 저속한 헛발질을 하는 것도</div> <div>말도 안되는 유치한 말을 하는 것도 시선 돌리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div> <div>그래 너희들 비웃고 욕해라 ㅋㅋ 우리는 그 사이에 너희 뒤통수를 몰래 칠 거거든.</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입법 과정을 잘 감시하자</font>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9pt;"><a target="_blank" href="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 target="_blank">http://pal.assembly.go.kr/main/mainView.do</a> - 국회입법예고</span></div></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oleg.go.kr/main.html" target="_blank">http://www.moleg.go.kr/main.html</a> - 법제처</div> <div><br></div> <div>23개 대책 중 정부가 일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font color="#ff0000" style="font-size:9pt;">11개</font><font style="font-size:9pt;">나 됩니다.</font></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마도 이와 관련된 진행 사항은 메인 뉴스로 잘 뜨지 않을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사이에 야당들이 얼마나 훼방을 놓을지..(그래야 현정부를 최저임금이나 올리는 포퓰리즘 정부라고 매도할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font color="#ff0000">총선 승리</font>가 필요한 이유를 절실히 느낍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만 각설하고, 원래 이야기로...</div> <div><br></div> <div>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에 <span style="font-size:9pt;">좋은 내용이 많아 여기 시사게시판으로 퍼왔는데,</span></div> <div>내용이 길다면 아래쪽에 있는 <기대 효과>, <추진 일정>만 보셔도 좋습니다.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대책 마련 배경 · 개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이러한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며,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span></div> <div><br></div> <div>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span style="font-size:9pt;">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 방안도 포함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제도 보완과 상생 문화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직권조사 등 법집행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과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span></div> <div><br></div> <div>< 추진 과제 ></div> <div>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시킬 계획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span></div> <div>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 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div> <div>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div> <div>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span style="font-size:9pt;">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span></div> <div>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pan style="font-size:9pt;">하도급업체 측이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span><font style="font-size:9pt;">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금 조정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font><span style="font-size:9pt;">되는데, </span><span style="font-size:9pt;">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대금 조정 요청을 가급적 많이 수용해 주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추가(배점 5점)할 계획이다.</span></div> <div><br></div> <div>2) 자율적 상생 협력 모델의 수직적 · 수평적 확산</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 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 ·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span></div> <div>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협력사의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많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span style="font-size:9pt;">현재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 단계인 2-3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 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하고, 대</span><font style="font-size:9pt;">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font><font style="font-size:9pt;"> 협약 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font><span style="font-size:9pt;">(배점 2점→4점)할 계획이다.</span></div> <div>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기업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위 거래 단계에서의 하도급 대금 및 임금 · 자재 대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사용의 확산을 유도하고, 체불 문제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우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span><font style="font-size:9pt;">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상생 결제 시스템 외에 ‘노무비 닷컴’ 등 상생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font><font style="font-size:9pt;">체불 방지 기능을 보유한 다른 시스템도 추가</font><span style="font-size:9pt;">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2차 이하 거래단계에서의 </span><font style="font-size:9pt;">시스템 실제 활용 실적을 평가사항으로 추가로 반영</font><span style="font-size:9pt;">하며, </span><span style="font-size:9pt;">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직불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변경하여 직불 제한을 의무화함으로써 하위 거래 단계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3원화하고, 산자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 평가 우수 중견기업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span><span style="font-size:9pt;">대 ·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공정 거래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span></div> <div> 공정 거래 협약 이행을 통해 대 · 중소기업이 함께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외화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시킨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발표회 개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span style="font-size:9pt;">현재 대기업의 협약 이행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대기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외에 1-2차 협력사 간 사용 정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배점 1점)</span></div> <div>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서 신규로 제정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div> <div><br></div> <div>3) 법 집행 강화 및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div> <div>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며, <span style="font-size:9pt;">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할 계획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법률에서 금지 대상으로 이미 열거하고 있는 부당 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 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span></div> <div> 매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정보가 업종별 내지 조사 대상 업체별로 법 위반 유형 · 패턴 등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span style="font-size:9pt;">또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직권조사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학계 · 시민단체 등에 대해 연구나 정책제언을 위해 필요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span></div> <div>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사건의 경우 더 이상 분쟁 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가 직접 처리토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자료 유용, 보복 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span></div> <div> 현행 지침은 원칙적 고발 대상 법 위반 유형을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 행위, 부당 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도 원칙적 고발 대상에 추가하고, <span style="font-size:9pt;">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span></div> <div>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div> <div>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 소재 기관 · 단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 기대 효과 ></div> <div>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 분야만 7만 개이고,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이며, 특히 하도급업체들은 매출액의 84%를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span style="font-size:9pt;">특히, </span><font style="font-size:9pt;">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에서 근무</font><span style="font-size:9pt;">하고 있는데, 공</span><font style="font-size:9pt;">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font><span style="font-size:9pt;">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br></div> <div>< 추진 일정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공정위는 </span><font style="font-size:9pt;">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하여 법 개정</font><span style="font-size:9pt;">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 중 </span><font style="font-size:9pt;">▲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원사업자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 협의 요건을 공급 원가 변동(노무비 상승 등)으로 확대 ▲보복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추가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font><span style="font-size:9pt;">이다.</span></div> <div> 현재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 행위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배제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div> <div>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공사 기간 연장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으로 추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 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손해배상액 확대 등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는 2018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 정부 조치 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div> <div>협약 이행 평가 기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과징금 상향) 개정, 부당 특약 고시 제정은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div> <div><font style="font-size:9pt;"> 나머지 직권조사 및 고발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추진</font><span style="font-size:9pt;">할 계획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덧)</div> <div><br></div> <div>김상조 위원장이 그 전에 가맹점 대책 내놓은 것도 있는데 아직 안 봤음.</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달정부 지지하려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네요.</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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