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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6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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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21184
    작성자 : 뚱뚱구리
    추천 : 2
    조회수 : 302
    IP : 59.12.***.63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12/16 18:18:33
    http://todayhumor.com/?law_21184 모바일
    (법률 상담 요청합니다.) 직장내 허위 사실 상사에 보고건
     2017년 12월 15일(금) 1600시경
     직장 상상의 호출로 공장장실에 올라갔습니다.
     방에는 공장장과 상급부서장이 있었고,
     모 직원이 저에게 '주의를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1. 내가 상급부서장을 '상급부서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것과
     2. 상담을 요청한 자의 해당 부서원에게 '좀 더 갈궈'라고 했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30대 정도의 여성이며,
     요즘 사회 현상이 무고죄등의 사건이 빈번하다보니
     눈길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의 요즘 직장 생활이며
     상기의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직원이거나 예전 같았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든지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면 내가 피해를 더 보는 상황이라
     내가 먼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곤한 법률 상담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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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6 18:50:27  125.143.***.151  v도로시v  652005
    [2] 2017/12/19 11:20:48  221.153.***.21  몽소망누리  6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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