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저는 어디 놀러갈 때 마다 숙박업소에 몰카가 설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만약 팬션에 놀러갔는데 몰카를 발견했어요.
몰카는 팬션 주인이 설치를 한 것이고 그 팬션은 이미 오랫동안 그런식으로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촬영해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영상들을 나에게 공유해 주면(함께 즐기게 해주면 입 닫고 있겠다)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팬션 주인을 회유해서 받아낸 몰카물들은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그런 식으로 증거를 뽑아내면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요즘 몰카범 처리하는거 보면 믿음이 안가.. 증거인멸 할 시간을 막 주더라..
그래서 문득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나에게 위험 부담이 클까요?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