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거레 찌레기들은 연말에 대기업 광고 수십억을 기다리기에 국민들, 구독자들 그리 무시한다 들었습니다. <div>그리고 한겨레 광고주 리스트를 뽑아 넷으로 공유하며 불매운동 하는 것은 가능하나</div> <div>그 광고주 기업에 직접 한겨레 광고 끊으라 전화하는 것은 영업방해죄 적용된다 하던데</div> <div>한겨레엔 정부부처 광고도 가끔 실리지 않습니까?(국정교과서 광고도 실던 한거레) </div> <div>그럼 세금내는 국민의 자격으로 한거레에 광고 주는 정부부처가 있을 경우 그에 국민들이 </div> <div>전화해 내 세금낭비라 기분나쁘다 항의하는 것도 영업방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div> <div>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