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방금 채널을 돌리다가 그네 정부가 문건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지운 일에 대해서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더군요.</div> <div> </div> <div>문건에 관련된 법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것이고 박근혜가 정부가 삭제한것은 그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는 다 법대로 했다.</div> <div> </div> <div>라는 겁니다. </div> <div> </div> <div>그 말을 듣고 법 전공자로써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끝난게 9년 전입니다. 자기들이 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이제와서 갑자기 삭제한게 다 노무현 때문이랍니다. </div> <div> </div> <div>저들의 기승전 노무현 탓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거 같네요.</div> <div> </div> <div>그럼 저들의 말이 맞나요? 법적으로 저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가요? </div> <div> </div> <div>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법은 안해요. 그런데 이게 위법만 안하지 박근혜 마냥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겁니다.</div> <div> </div> <div>노무현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청와대 들어 왔더니만 정권 바뀌었다고 싸그리 지우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만든 법이지요.</div> <div> </div> <div>이런걸 입법취지라고 하는데 법을 배우려고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입법 취지는 그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div> <div> </div> <div>가령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수호하는게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div> <div> </div> <div>절도는 범죄이지만 분유절도는 선처하는 이유와 같은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목적이고 아이를 위한 절도니까요. 절도죄의 입법취지는 </div> <div>절도의 방지이지 법 지키지다 아이 굶겨 죽이라는거 아닙니다. </div> <div> </div> <div>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법의 내용. 이건 말 그대로 저들의 주장대로 되어있습니다. 삭제할거 삭제하고 기록물로 넘길것 넘기고 봉인할거 봉인하고.</div> <div> </div> <div>그런데 왜 위법이 아니냐. 그걸 지정하는 권한이 전 정권에게 있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 그래도 법이있는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div> <div> </div> <div>어떤건 남기고 어떤건 파쇄하고 어떤건 넘기고 그렇게 특정해 둔게 아니라 법이 있는데 그래도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록을 남길거라 생각한거죠. 그래서 그 지정 권한은 전 정권에게 넘긴거고요. </div> <div> </div> <div>하지만 저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라? 지정권한이 나한테 있네? 엿먹어 봐라. 모조리 삭제.'</div> <div> </div> <div>이게 저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입법취지요? 그딴걸 지키면 바그네 정부가 아니지요.</div> <div> </div> <div>우병우가 온갖 비리를 다 하면서도 그가 처벌받지 않을수 있었던것은 그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div> <div> </div> <div>저들도 마찬가지에요. 법대로 한거다. 다 그래왔는데 치사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애초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을 안지키려고 하는것 뿐입니다. </div> <div> </div> <div>그렇게 법 잘지키는 인간들이었으면 순실이 안에 들이면 안되는거죠. </div> <div> </div> <div>저들은 법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법을 악용하는거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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