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판매자 입니다.</div> <div>판매 물품은 무선핸드폰충전기 스탠드형 입니다.</div> <div><br></div> <div>시작.</div> <div> 제가 사용하던 스탠드형 무선 충전기를 중고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div> <div>잘 사용하던 제품이고 혹시 몰라 서비스센터가서 이상 유무 판단하였습니다.</div> <div>직원분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거 보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이상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div> <div>이에 따른 결과지는 없었습니다.</div> <div>그리하여 중고나라에 물품을 올리고 택배거래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div> <div>(배송은 뽁뽁이로 2~3번 감싸 우체국으로 발송.)</div> <div>거래 성사후 구매자에게 잘 안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div> <div>제가 서비스센터 가서 확인해 봤다고 하니, 본인도 서비스센터를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div> <div>그쪽 서비스센터에서는 고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div> <div>수리는 불가능하고 영수증이 있을경우에 교환해주겠다고 했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인 입장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div> <div>아니면 중간 배송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배송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div> <div>정상 작동하는 충전기였고, 발송바로전에도 테스트해보고 판매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법적 조언을 구합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