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3715&pDate=20180222" target="_blank">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93715&pDate=20180222</a> <div><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PqhKrB6_BuM"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PqhKrB6_BuM</a> - 뉴스룸 JTBC</div> <div>[인터뷰] 성폭력 전문검사가 말하는 가해자의 '실질시효'</div> <div> 서울동부지검의 박은정 부장검사</div> <div><br></div> <div>2013년 6월에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div> <div>이전에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에 고소시한</div> <div><br></div> <div><div>Q. '성폭력 피해' 시간이 많이 흐르면 처벌 어렵나</div> <div>Q. 성폭행 아닌 성추행도 '상해' 적용 가능한가?</div> <div>Q. 업계 권위자 등 지위 이용한 성폭력…처벌은?</div> <div>Q.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나</div> <div>Q. 조력자·동조자엔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div> <div>Q. 각계 확산 '미투' 운동, 어떻게 생각하나</div> <div>Q.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검찰 내 변화는?</div></div> <div><br></div> <div>~</div> <div>성폭력 사건은 사실상 피해 직후에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이나</div> <div>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이후에 피해 사실이 지금 이제 막 드러나고 있어서 증거가 없을 겁니다.</div> <div> 남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해직후에 아까 말씀드린</div> <div><br></div> <div> 치료를 받았다라든가</div> <div>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다든가</div> <div> 일기를 써놨다라든가</div> <div> 편지를 썼다라든가,</div> <div> 가해자에게…아니면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라든가.</div> <div> 이러한 증거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div> <div> 그외에 피해자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을 하는가,</div> <div> 수사기관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div> <div>실제로 저희 성폭력 사건 수사해 보면 그런 동조자들에 대한 상처가 더 큰 경우가 많아요.</div> <div>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이 옆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div> <div> 그래서 같은 여성인데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이 2차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요.</div> <div> 그런 동조자를 일괄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div> <div><br></div> <div> 다만 막을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div> <div> 보호를 해야 되어야 하는 지위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혹은</div> <div> 가해행위, 추행행위를 좀 더 쉽게 도와주거나 도구를 갖다주거나 이런 행위들이 입증이 된다면</div> <div> 방조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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