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class="summary_view">당선 직후 수십 년 몸담은 민변 탈퇴해 <br>정치개입 논란 사전 차단 민변 활동 보장 차원 해석<br><br></strong>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직후인 지난달에 수십 년간 몸담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사상적 둥지와 같은 민변을 떠난 것은 민변이 받을지 모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p>민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당선 다음 주에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제출해서 수리했다"며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상황에 따라 민변을 떠나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탈회 신청서에 적은 탈회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로 알려졌다.</p> <p><br></p> <p>문 대통령은 1988년 5월 민변이 창립하기 전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비록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민변 창립 시점에 민변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민변 활동을 중단했을 적에도 회원 자격은 유지했다. 민변 관계자는 "그만큼 민변에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p>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자신과 민변 사이를 두고 외부에서 일 수 있는 오해를 없애고 민변이 정부 비판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없기를 바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br><br><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