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에 치룬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국회의원들 <div><br></div> <div>비례대표 46명을 새로 선출하였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새로 선출하였다.</div> <div><br></div> <div>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div> <div><br></div> <div>2016년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총 4년 임기이다.</div> <div><br></div> <div>이번 20대 국회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박근혜 정부때에 치룬 마지막 전국단위 선거였고</div> <div><br></div> <div>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이 되었음에도</div> <div><br></div> <div>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2008년 5월 29일) 이후로 민주당계 정당에서</div> <div><br></div> <div>제1당으로 오른 유의미한 선거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20대 국회 개원후 불과 5개월만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을 관철시켰으며</div> <div><br></div> <div>2017년 5월 9일에 치뤄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41.4%의 지지를 받고</div> <div><br></div> <div>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면서 집권여당으로</div> <div><br></div> <div>다시 9년만에 복귀를 했죠.</div> <div><br></div> <div>또한 이번 국회는 17대 국회이후로 8년만에 국회의장도 다시 되찾아왔죠.</div> <div><br></div> <div>하지만 모든것들을 다 쥐기에는</div> <div><br></div> <div>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절묘하게 되어서</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지만 의석은 123석이었고</div> <div><br></div> <div>망해도 3년은 간다는 새누리당이 당시 122석을 얻었으며</div> <div><br></div> <div>야권분열의 대표 아이콘이었던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음으로서</div> <div><br></div> <div>원내 제3교섭단체를 꾸려서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2012년 5월 29일)때</div> <div><br></div> <div>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div> <div><br></div> <div>선진과 창조의 모임이후로 제3원내교섭단체를 이루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정의당이 6석을 얻었으며</div> <div><br></div> <div>무소속은 11명이나 당선이 되는데 이들중 7명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받자</div> <div><br></div> <div>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케이스이며 더불어민주당도 2명이 이런 케이스로 당선되죠.</div> <div><br></div> <div>특이한것은 19대 국회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을 당해서</div> <div><br></div> <div>원내에서 사라졌던 舊(구,)통합진보당 계열이 울산에서 2명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되죠.</div> <div><br></div> <div>이렇게 20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들은</div> <div><br></div> <div>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div> <div><br></div> <div>총선 결과가 마무리 되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지난 2년여간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div> <div><br></div> <div>현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9석</div> <div><br></div> <div>새누리당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한 제1야당이 112석</div> <div><br></div> <div>국민의당에서 脫(탈,)새누리 의원들과의 통합찬성을 한 바른미래당이 30석</div> <div><br></div> <div>국민의당에서 舊(구,)새누리 의원들과의 통합에 반대한 호남지역구 의원들의 민주평화당이 14석</div> <div><br></div> <div>정의당이 6석, 舊(구,)통합진보당 계열인 민중당이 1석</div> <div><br></div> <div>극우 태극기집회 찬성하는 대한애국당이 1석</div> <div><br></div> <div>무소속으로는 7명이 있는데</div> <div><br></div> <div>선거참패로 사실상 출당으로 봐야하는 이부망천의 정태옥과 지선참패후 탈당한 서청원</div> <div><br></div> <div>국민의당 분당때 간보다가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있는 손금주와 이용호</div> <div><br></div> <div>그리고 박근혜 탄핵때 팽 당하고 당에서 나오게 된 이정현 前새누리당 마지막 당대표</div> <div><br></div> <div>지선에서 공천관련하여 당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탈당한 강길부</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div> <div><br></div> <div>(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탈당처리 되며 국회의장 임기 종료시 자동복당처리)</div> <div><br></div> <div>이렇게가 현재 20대 국회 300명 국회의원 들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이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① 국회의원 총선거가 종료가 되고 선거관련해서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div> <div><br></div> <div>선거법 위반에 대한 기소와 고발을 할텐데</div> <div><br></div> <div>이 것들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선거후 30일 이내로 선거법 관련하여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하여</div> <div><br></div> <div>선거 다음해 4월 재·보궐 선거에 적용될 2월 말까지는 무조건 3심까지 결론을 내서</div> <div><br></div> <div>바로 재·보궐선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임기동안 받은 급여에 관련되서는 모조리 100% 국고로 환수를</div> <div><br></div> <div>의무화 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잘못된 선거결과로 인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③ 매번 국회 개원시 국회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원회 배분및 상임위 구성으로 진통을 겪는데</div> <div><br></div> <div>무조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제1당과 2당이 하는 것으로 국회법으로 명문화 하고</div> <div><br></div> <div>(단 국회내 원내교섭단체가 2개이상일 경우는 국회부의장 2자리는 원내2당과 3당이 하는것으로 정함)</div> <div><br></div> <div>국회의장단 구성은 상반기 상임위 구성은 총선결과로 정하고</div> <div><br></div> <div>하반기 상임위 구성은 상반기 상임위 임기 종료일에 각 정당 의석분포로 정한다고 명문화 했으면 하네요.</div> <div><br></div> <div>그동안 관례로 의장단 구성이나 상임위 구성을 하니까 이런 진통이 있어왔었으므로</div> <div><br></div> <div>아예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구성시 이를 뒷받쳐줄 국회법에 명문화가 되었으면 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③ 이 것은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게 포함되는 내용으로</div> <div><br></div> <div>개헌을 하게 되면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4년 연임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정치인이 기초의원을 하든 광역의원을 하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div> <div><br></div> <div>심지어 대통령까지도 4년 연임제를 적용하여</div> <div><br></div> <div>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꼰대 정치인들을 자동 퇴출하자는 의미입니다.</div> <div><br></div> <div>어떤 사람이 기초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8년동안 지역살림을 맡았다면</div> <div><br></div> <div>그 다음에는 광역의원으로 도전을 하던 기초단체장으로 도전을 해서 올라가도록 하고</div> <div><br></div> <div>국회의원에 재선에 성공해서 8년동안 임기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도록</div> <div><br></div> <div>정말로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각을 하던 본인 소속 정당 중앙당에서 뭔가를 하던 하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중요한 것은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이므로</div> <div><br></div> <div>재선에 실패하면 그 것으로 끝.</div> <div><br></div> <div>그러니 한번 쉴수도 없고 한번 도전을 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되었다면 8년간 하고 다른 곳으로 도전을 하던</div> <div><br></div> <div>한번 운좋게 당선되었다고 다른것을 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없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하여 덜하지만 지방쪽으로 내려가면 이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div> <div><br></div> <div><br></div> <div>④ 국회의원들 모든 특권 권한 폐지.</div> <div><br></div> <div>과거 초기 민선자치 1~3기 (1회 지선 1995년, 2회 지선 1998년, 3회 지선 2002년) 까지의</div> <div><br></div> <div>지방선거 당선인(1995년 7월 1일~2006년 6월30일)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까지 하자는 것이 아닌</div> <div><br></div> <div>무노동 무임금 정책을 세워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을 적용하도록 하고</div> <div><br></div> <div>살인, 강도, 강간, 사기, 폭행등 중범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폐지하며</div> <div><br></div> <div>지방의원과 단체장과 교육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도에 국회의원도 적용하도록 하며</div> <div><br></div> <div>특수활동비 같은 본인 급여 外적인 돈에 대한 부분은 국회가 아닌</div> <div><br></div> <div>선관위에서 지급하며 이를 그때 그때 사용처와 사용하려는 의원등을 낱낱히 온오프에 공개하도록 하며</div> <div><br></div> <div>쉽게 말해서 일반인들 시각에 정치인은 3D 업종이라는 시각이 가질수 있을정도로</div> <div><br></div> <div>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⑤ 정당에 대한 것들입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일정 정당득표를 하지 못하면</div> <div><br></div> <div>선거법상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개념의 선거법이 존재합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 재보궐선거등</div> <div><br></div> <div>선거에 나오려고 많은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하거나</div> <div><br></div> <div>혹은 합당등을 함으로서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div> <div><br></div> <div>그 과정중에서 정말 희안한 정당들도 창당을 합니다. (예, 경제공화당, 호국당, 기독당, 평화통일가정당 등등)</div> <div><br></div> <div>또한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국가이어서 종교계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게 되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개헌을 하게 되면</div> <div><br></div> <div>아예 헌법으로 종교계에서 창당을 할 수 없음을 법으로 명문화를 제대로 하고</div> <div><br></div> <div>출처불명의 정당들이 나와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지 못하도록</div> <div><br></div> <div>정당을 창당할 경우 창준위나 발기인들에</div> <div><br></div> <div>전과자(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군사정권시절에 생긴 전과등은 제외, 벌금,징역형 이상)가</div> <div><br></div> <div>있으면 창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div> <div><br></div> <div>창당 할경우 최소 전국 17개 시도당 모두 꾸릴수 있을정도의 여력이 되어야 하며</div> <div><br></div> <div>각 시도당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창당 동의서를 인구비례 1%이상을 받아야</div> <div><br></div> <div>선관위에서 창당 허가를 내주도록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br></div> <div>아울러 법으로 아예</div> <div><br></div> <div>1905년 을사늑약부터 1945년 해방때까지 친일을 한 사람의 직계는 영구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며(출마금지)</div> <div><br></div> <div>친일을 한 사람 기준으로 8촌이내와 외가 8촌이내 (기혼이면 처가 4촌이내, 처가의 외가 4촌이내까지)</div> <div><br></div> <div>3대손까지도 출마금지 제한을 둬야 하며</div> <div><br></div> <div>1945년 해방이후부터 1953년 정전협정시까지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에 빌붙은 사람들 역시</div> <div><br></div> <div>친일파와 똑같은 출마제한조항을 두며</div> <div><br></div> <div>1961년 5.16군사쿠데타와 1979년 12.12군사반란 관계자들도 이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2016년 촛불혁명으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람들도 이런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니 빨리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자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도록</div> <div><br></div> <div>200석 이상을 몰아줘서</div> <div><br></div> <div>문재인 대통령이 제6공화국의 마지막 5년단임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네요.</div> <div><br></div> <div>차기 대통령 부터는 4년 연임제 대통령의 제7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참고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은</div> <div><br></div> <div>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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