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 감사 지적에도 강행중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현장. 대법원 청사 바로 맞은편 공사장은 200여명의 인부로 북적였다. 높이 40여m 크레인 3대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10분 간격으로 공사 현장에 도착한 레미콘에서는 골조 작업을 위한 시멘트가 쏟아졌다. 지하 8층부터 시작된 골조공사가 지하 2층까지 진행된 상황.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하 골조 공사 공정률은 80%로 오는 9월이면 마무리된다"고 했다. 전체 공정률은 33%. 이대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짜리 새 교회 건물 두 동이 내년 9월쯤 모습을 드러낸다
원래대로라면 이곳 지하층 공사는 중단되었어야 한다. 서울시 가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 서초구청장이 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이다. 도로 점용 허가는 공공성을 전제해야 하는데 교회 신축은 이와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서초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지난달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김영우 건축처장은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까지 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 "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 요구를 묵살했다. 2010년 4월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신축 건물 내 325㎡를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달아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이유였다. 서초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서울시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지난 10일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에서 "사랑의교회 지하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났다"면서 "이를 취소하면 사랑의교회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초구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도로를 누구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도로 지하 1~8층엔 예배당·주차장 등 사적 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감사 결과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한 마당에 시가 나서서 공사를 하라 마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다만 주민소송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 292명과 함께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던 서초구 황일근 구의원(무소속)은 "서초구청이 서울시에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최종 통보하면 바로 주민소송에 대해 법률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동시에 도로점용허가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직권으로 서초구청에 허가 취소를 명령하는 방법도 있다. 황 의원은 "서울시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지시했는데 서초구청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 행정기관 간 다툼은 바로 대법원에서 판가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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