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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55797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10
    조회수 : 423
    IP : 59.8.***.253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2/28 09:33:21
    http://todayhumor.com/?sisa_855797 모바일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행 등 음주.약물 감경규정 적용 제외 추진
    <strong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민주 이원욱의원 '주취폭력방지2법' 대표발의</strong><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font color="#0070c0">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재판에서 감형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취폭력 방지 2법'이 대표발의</font></b><font color="#2f2f2f">된다. </font></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 형법 제10조에 있는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span>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f2f2f">현행 형법 제10조에는 </font><b><font color="#0070c0">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형을 반드시 면제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font></b></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font color="#0070c0">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심신장애를 주장해 형벌을 감형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화</font></b><font color="#2f2f2f">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font></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이러한 형법상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일명 '조두순법')이 있다. </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font color="#0070c0">개정안은 이러한 특례를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중 중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이 그 대상</font></b><font color="#2f2f2f">이다. </font></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span style="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font color="#2f2f2f">이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30% 이상이 주취범죄이고 아동학대범죄도 최소 4분의 1 가까이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font><b><font color="#0070c0">"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데 심신장애를 주장해 감형 받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font></b><font color="#2f2f2f">라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font></span></div>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37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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