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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개업신고는 반려하기로 했다.
변협은 "2015년 12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도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 전 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채 전 총장이 만약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라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4/0200000000AKR20170214092800004.HTML?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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