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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38983
    작성자 : EyeToHeart
    추천 : 3
    조회수 : 748
    IP : 59.8.***.25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1/23 15:15:10
    http://todayhumor.com/?sisa_838983 모바일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1)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2)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2.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1)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신설)
            :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2)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3)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

       4)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5)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신설)
           : 위법 선거여론조사 실시 업체를 제재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가 반복될 위험성 차단

       6)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가능(개정)
           : 선거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 제고


    이상.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선개표 투표소 수개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 소식이 없네요..

    출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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