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찾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div><br></div> <div>====================</div> <div><div>확실한 방법입니다...</div> <div>우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3자대면때문에 출두명령내리지만 나오지않을</div> <div>경우 노동부에선 신고자의 진술이 사실로인정하고 검찰에 자료넘깁니다.</div> <div>대부분 여기서 사장들이 돈을줍니다..왜냐면 노동부라고하면 콧방귀끼지만</div> <div>검찰이다하면 대부분 쫄아요..또 임금체불자가 여러명이라면 각개전투식으로 각각고발하면 됩니다..그럼 검찰에선 상습임금체불업주라고 간주해서</div> <div>세무조사까지 들어가면 그회사 업무보기힘듭니다...</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서 약속기일까지 미지급되었다면 노동부에서</div> <div>확인서같은걸 하나 받습니다..(써달라고 해야써줄겁니다)..그럼 그걸로</div> <div>법원에가서 <b>소액지급청구</b>를 신청하면 일주일안에 법원결정이 오죠..</div> <div>그럼 결정문으로 바로 차압들어가면 됩니다..</div> <div>차압은 정말간단합니다..법원가면 차압하신는분들이 있습니다..정확한</div> <div>용어는 잘모르겠네요..암튼그분들에게 가서 법원결정문(판결문)보여주고</div> <div>차압절차하겠다면 소정의 수수료내고 담날 약속장소에서만나 같이 회사에</div> <div>들어가 돈이 될것같은물건 딱지붙이면 됩니다....</div> <div>중요한건 소액재판이라고 있는데 절대그거 하면 안됩니다...재판이란건</div> <div>옳고그름을 가르기위한것이기때문에 임금체불같은 경우 확실한 증빙서류</div> <div>만있다면(노동부에서 받은 확인서같은것) 바로 일주일안으로 판결납니다</div> <div>재판같은거 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짧아도 3개월이상걸립니다..</div> <div><br></div> <div>어려운것 하나없습니다..법원가시면 잘모르는사람들을 위해 국정변호사</div> <div>같은분들이 여러명 앉아있는데요 그분한테가서필요한것 챙겨달라고 </div> <div>하면 잘 챙겨줍니다..</div> <div><br></div> <div>저도비슷한경우있었는데 위와같이 조치를하니 1개월안에 모든게 해결됬습니다.</div></div> <div>====================</div> <div><br></div> <div>2개월이 넘도록 지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div> <div>이번에 준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네요</div> <div>같이 프로젝트 했던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은 케이스입니다.</div> <div>영업사원이 돈 가지고 있으며 저에게만 지급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br></div> <div>질문:</div> <div>위의 글에서 소액재판을 걸지 말고 소액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span style="font-size:9pt;">이거 맞는 건가요?</span></div> <div>처음 보는 방법이라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div> <div><br></div> <div>답답하네요.</div>
당외 더민주 갱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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