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위로금 명목..보훈처 심사 거쳐 매달 보훈 급여 수령"
(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나라를 지키다가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은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단돈 800만 원 보상이 전부라니 억울합니다." 지난 7월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육군 일병 어머니가 '내 아들을 다치면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라'며 군 당국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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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이 재활에 힘쓰고 있을 무렵.
김 일병과 어머니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의무심사를 받으면 장애보상금 800만 원을 단 1회 지급하고 제대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 더는 방법도 보상도 없다"는 국군수도병원의 안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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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군에서 입은 부상은 기본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김 일병의 경우 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매달 보훈 급여(5급 135만 원)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보상금 800만 원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나라사랑카드와 협약해 상해후유보상금(3천만원 이하)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며 "부상 장병은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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